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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탄핵안' 112명 찬성…'탄핵 발의 정족수'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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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선거법 위반' 대법 판결 위법"
이성윤 "제도개혁보다 중요한 건 인적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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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112명의 의원이 탄핵안에 서명해 발의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의원 모임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유했다. 김경호 변호사(군법 16회, 법률사무소 '호인')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탄핵안에 제시된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사건 접수 및 정상 배당 절차의 무시 △헌법상 소부(小部) 심판권 침해 및 절차적 위법 △상고심의 본질적 한계 일탈 및 위법한 사실인정 △판례 변경 없는 부당한 파기환송 및 정치적 중립 위반 △국회 위증 및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등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는데, 제도개혁보다 더 중요한 건 인적 청산"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법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삼권분립은 각 부(행정·입법·사법부)가 정상일 때 기능한다. 한쪽이 병들면 간섭해서 세우는 게 견제와 균형"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불법 사실이 있다면 사법부가 병든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사법개혁의 제도적 변화를 위해 그 길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해서 절차가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과정이 본궤도에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12일부터 탄핵안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12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았다. 최 의원은 "뒤늦게 이름 올려달라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될 것 같다"며 "이름 올리지 않은 분들도 당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지, 개인적으로는 공감한다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탄핵 추진 시점은 저울질 중이다. 최 의원은 "탄핵에 이견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서명하지 않았어도 탄핵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다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진 사퇴가 여러 가지 모양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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