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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미애 '돈공천 방지법' 발의…"제3자 우회 후원금·금품 차단"[e법안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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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당원 평가로 이뤄져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과 후원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제3자 우회 후원금·금품 수수 차단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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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김 의원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후원금 및 금품 거래를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품·후원금 거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정치자금법에는 제3자를 통한 우회 후원금 수수와 알선 등에 대한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공천 관련 금품 제공·수수에 ‘제3자를 통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나 지인·측근을 통한 알선, 후원금 형태의 간접 거래 등으로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규정 부족과 입증 한계로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공천 관련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 기부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규정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동안 해석에 맡겨졌던 우회적 금품 제공 행위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천과 정치자금이 결합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공정한 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 방식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후원금 거래의 우회 통로까지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천은 돈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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