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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청년에 200만원…고립청년도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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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청년법’ 26일 시행
동아일보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과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과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전담 인력이 3개월마다 집중 사례 관리를 진행하고, 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받게 된다. 13~34세 가족돌봄 아동과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 관리를 받는다. 개인 상황에 따라 장학금, 주거,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는 자기계발·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1회 지원된다. 19~34세 고립은둔 아동·청년은 고립 정도에 따라 나눠 취업 교육, 인턴십, 공동생활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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