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세 제도 보완 논의를 하는 중이다. 이은서 기자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공감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 인구가 많은 만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이후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달리 가상자산에만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 체계의 일관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송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단순한 세율·공제 한도 조정을 넘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체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층인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 직후 “법안이 나온 만큼 논의해보겠다”면서도 “당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협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을 이틀 뒤 보고받기로 했다”며 “당내에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법안을 발의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주당과 별도로 논의하지는 못했다”며 “조세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여당 입장을 정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 맞물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청년층을 의식해야 하고 금융시장 활성화를 내건 정부 정책 기조와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 무조건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공감대 형성에 그치고 실제 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