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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영상 넘어 위치정보 데이터 규제도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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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연구소장
제주 e모빌리티 엑스포 포럼 발표
정부, 영상 학습 규제 풀었지만
非영상 데이터도 규제기준 필요
서울경제

정부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영상 데이터를 더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제대로 된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非)영상 데이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호텔에서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법무법인 세종 주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자율주행 상용 단계에서는 비영상 센서 데이터의 기준를 정비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는 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식의 가명 처리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했다. 나아가 위치 정보처럼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받아들이는 다른 데이터들로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엔드투엔드(E2E) 평가 체계 역시 기존 노선형 중심 실증에서 구역형과 상용화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E2E는 기존 ‘룰 베이스’ 대신 피지컬 AI 같은 고도화한 AI만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기술이다. E2E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에도 대응할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가 사전에 사업자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없는 경우 승객과의 소통이나 사고로 인해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

김 소장은 이에 해외 주요국들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서비스 사업자와 별개로 운전자 대신 승객 안전 관리를 전담할 안전관리사업자를 지정하는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일부 지역에서 웨이모가 자율주행 서비스, 우버가 안전 관리와 고객 응대를 포함한 플랫폼 서비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아직 초기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모든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이 확장되면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기업 간) 파트너십이 적절히 필요해지는 단계가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카카오T 운영 경험을 통해 이 같은 플랫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 역시 해외 사례를 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도시 전체를 무대로 자율주행이 이미 일상이 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웨이모가 호출 건수 기준으로 리프트를 이기고 우버를 이어 2위 업체가 됐다”며 “중국 역시 빠른 실증 지원을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차선을 어중간하게 걸친 차가 보이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경적을 울리는 수준이 됐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도 “미국은 자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은 산업부,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부 세 부처가 하나의 체계를 이뤄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안전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차 안전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장준영 세종 AI센터장은 “맞춤형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제 운용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평가 기준을 수립해 효율적 AI 거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은 ‘데이터 플로우차트’라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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