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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된?아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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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팜에 넘겨진 친부 A(3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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