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생후 42일 된?아들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 '징역 13년'

댓글0
파이낸셜뉴스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 숨지게 한 부친 영장실질심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팜에 넘겨진 친부 A(3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여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 등을 토대로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며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4㎏에 불과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하게 충격해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