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실이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창틀 마감 불량, 이격, 누수 등 수선 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한 수급자는 창틀 수선 이후 마감 불량과 이격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외풍이 지속됐고, LH가 하자보수를 약속했음에도 시스템에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재보수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비로 다시 수선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수급자 역시 창틀 하자로 빗물이 유입돼 벽지가 변색됐지만,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하자 발생 이후의 관리 체계다. LH는 하자 민원 접수 시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보수 완료 후 이를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급자가 업체에 직접 연락하도록 하면서 이력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약 11만 4998가구가 수선됐지만, 시스템에 남아 있는 하자보수 이력은 11가구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완료확인서와 처리 일자 등 핵심 정보가 모두 남아 있는 사례는 4가구뿐이었다.
업체 관리도 허술했다. LH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90점 미만 업체의 물량을 축소하고, 80점 미만 업체는 2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90점 미만을 받은 업체 50곳의 물량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다.
특히 2023년에는 부산·울산본부가 기준 미달 업체 6곳을 재평가해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한 뒤 다음연도 사업에 재참여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50점대 점수가 80점대로 올라가며 최대 29.4점이 상향됐고, 이에 따라 수십~100건 이상의 사업 물량을 다시 배정받았다.
이처럼 규정상 퇴출 대상인 업체들이 오히려 사업 기회를 확대받으면서 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자력으로 주택을 수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16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선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해 수급자가 사비로 수리하는 사례까지 발생한 만큼,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