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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에 이름 새긴 자매…경찰 유치장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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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중국인 2명이 만리장성 성벽에 이름을 새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행이 확정됐다. 웨이보 캡처


중국인 2명이 만리장성 성벽에 이름을 새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 행이 결정됐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극목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3일 중년 여성 관광객 2명은 만리장성 북8루와 북9루 사이 벽돌에 이름과 낙서를 새겼다. 이들은 현장에서 관광 안내소 측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며, 행정 구류와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또 낙서로 훼손된 성벽 복구 비용 등 민사상 배상 책임도 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상의를 입은 중년 여성이 만리장성 벽에 힘겹게 글자를 새기고, 줄무늬 상의를 입은 또 다른 중년 여성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성벽에 ‘장리와 루이샤 자매 방문 기념’이라는 문구를 새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만리장성은 세계문화유산이므로 방문객들은 관련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벽돌에 낙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고의로 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푸젠 허난쩌진 법률사무소 대표는 “만리장성 벽에 글자를 새긴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이들의 행위가 중범죄로 분류될 경우 공안행정처벌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과 500~1000위안(약 10만~21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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