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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짐 같아"…3살 딸 학대치사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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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로 신상정보 공개 반대" 유족 입장 고려
주범 혐의 인정 후…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의 신상에 대해 경찰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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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한다는 유가족의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신상정보 공개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피해자가 숨졌을 때는 유족의 의사 등도 고려 대상이다.

A씨의 연인이었던 30대 남성 B씨는 A씨의 친딸 C(사망 당시 3세)양이 숨지고 수일이 지났을 때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는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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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 B씨가 지난 19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진 뒤 수일이 지난 시점에 C양의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C양의 친부와 떨어져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전날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치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다”며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었을 땐 의식이 없었고, 이후엔 직접 딸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로는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아기를 혼자 키우기 힘들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데 대한 원망도 있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년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A씨는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했고 지난해에도 입학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C양이 살아 있는 척 입학 신청을 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데려갔다.

학교는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출석하지 않자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이튿날인 4일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로 가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했다. A씨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뒤에도 학교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있던 A씨와 B씨를 붙잡았고 C양 사망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 18일 C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또 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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