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관 기자(=고창)(sc0747@naver.com)]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 |
최근 우리 농어업계는 FTA로 인한 시장 개방 확대, 급격한 고령화와 일손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그간의 농정 결정 과정은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지침을 시달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는 행정구역별로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기초농어업회의소: 시·군·구 단위에서 농어업인 30명 이상의 발기와 1,000명 이상(또는 1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광역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광역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 단위를 관할하며, 구역 내 기초회의소들의 연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특히 법안은 농어업회의소의 '자율 설치'와 '임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건의, 현장 정보 수집, 교육·홍보 등 실질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규정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구의 도덕성과 공신력을 확보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농어업인이 정책의 객체에서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의원은 이어 "기초와 광역을 잇는 체계적인 조직망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농어업 자치 시대'를 열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소외됐던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든든한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농어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농정 민주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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