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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살해 친모 신상공개 않기로…“유족이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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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 유족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때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유족 측이 비공개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A 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3살이던 친딸 B 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당초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그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자신이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이에 혐의가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되면서 신상공개 심의위가 열렸다.

A 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하고 예비소집일에 연인 관계였던 남성의 조카를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이 사망한 뒤에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 신고로 A 씨를 16일 긴급 체포했다.

한편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의 잔인성 및 중대피해 발생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다. 이달에만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과 전자발찌 스토킹 살해범 김훈, 현직 기장을 살해한 전직 부기장 김동환 등 3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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