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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살배기 딸 살해’ 30대 신상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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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친딸 B양(당시 3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뒤 19일 구속됐다.

A씨는 B양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해당 초등학교에 지인의 조카를 데려가며 연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A씨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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