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경 기자 |
캄보디아에서 숨진 예천 출신 대학생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시킨 대포통장 모집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은 25일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홍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사전에 공모해서 장 누르기(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빌려주고 통장에서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 류연정 기자 |
그러면서 "피고인이 돈을 빼내 인질로 잡혀있는 통장 주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도덕적으로 상당히 비난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대학교 후배인 20대 박모 씨를 범죄에 가담하게 하고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고문 흔적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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