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지방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노동자 임금까지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25일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지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 목적에 쓰여야 할 재정이 사업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전용된 셈이다.
임금 체불 규모도 적지 않았다. A씨는 노동자 3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억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피해 노동자는 99명, 체불액은 6억447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은 다수의 관련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했다. 검찰은 피해 노동자 전원과 중요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차명으로 다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징 등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전면적으로 박탈할 예정”이라며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토착 비리 사범과 지역사회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덕 임금 체불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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