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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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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사진=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준수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한 2차 주가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2차 주가조작 종료일까지 범행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관계가 아니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한 것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권 전 회장, 이 전 대표, 김 여사 등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으로 약 1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재판에서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0월 김 여사에게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다 노출시키면 내가 뭐가 돼. 김 씨(2차 주포)가 내 이름 알고 있어"라며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이에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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