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집들이에서 남편 친구의 여자 친구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로 남편을 고소한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집들이에서 남편 친구의 여자 친구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로 남편을 고소한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11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아내 A(30대)씨는 동창들과 집들이 중인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다가 남편 친구의 여자 친구 B씨와 남편이 성관계를 맺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남편과 남편 동창 2명이서 놀다가 B씨가 중간에 왔더라. 당시 서로 영상 통화도 했다"며 "자정쯤 끝난다더니 연락이 없길래 이상해서 홈캠을 돌려봤는데, 남편과 B씨가 대화를 나누는 등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됐다"고 털어놨다.
당시 술자리는 대화 중 B씨와 B씨 남자 친구 간 말다툼이 벌어져 남성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간 상태였다고 한다. B씨는 이를 확인한 뒤 거실에 있는 홈캠을 의식한 듯 낮은 포복 자세로 거실을 기어 안방으로 들어왔다. 이어 그녀는 안방 화장실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웨이브 춤을 추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B씨는 A씨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 안방에서 "불 꺼줘. 나 안 가면 안돼" 등의 발언을 했고, 이후 이 둘은 성관계를 맺었다.
사실이 탄로 나자 B씨는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걸자 돌연 성폭행을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남편을 맞고소했다.
B씨측 변호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어 기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잦다. 만취하면 바지를 벗는 등의 비정상적인 주사가 있다"며 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홈캠 영상과 정황을 토대로 성관계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 이를 불송치했다.
이에 A씨의 남편도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안방의 홈캠을 돌려놓기만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고,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다만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는 A씨가 승소해 B씨의 2500만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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