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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업체 일당 기소…"국가안보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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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익 노리고 개성 일대 비행
무인기 2대는 北 추락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적용
검찰이 사업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북한 개성 일대로 무인기를 4차례 무단 비행시킨 무인기 제작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중 일부는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이를 수거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경제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곽중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소환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청사 앞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허영한 기자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개성 일대 등을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수사 결과, 이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해 무인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무인기 2대는 남측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지난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 이력(위도, 경도, 고도)과 영상 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당초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 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재판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오씨에 대한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오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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