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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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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경기도는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고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프레시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안내문 ⓒ경기도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인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장 범위는 군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사망과 상해, 질병, 각종 사고를 포함하며, 훈련소뿐 아니라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적용된다.

보장 금액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각각 최대 5000만 원이다. 수술비는 20만 원, 입원 시에는 하루 4만 원씩 최대 180일까지 지원된다. 특히 폭발이나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 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청구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 1274명에게 약 120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업 지속과 전국 확대에 대한 찬성도 각각 97%, 95%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상해 입원일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골절 진단비, 수술비, 질병 입원일당 순으로 뒤를 이었다.

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는 개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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