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헌혈 혈액에 대한 간기능 검사는 1990년 도입돼 채혈 과정에서 B형·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HIV) 검사와 함께 혈액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간기능 검사의 효용성이 낮다며 제외를 권고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해당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검사 환경 변화가 있다. 정부는 민감도가 높은 B형·C형 간염 핵산증폭검사(NAT)가 도입되면서 간기능 검사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간기능 검사로 인해 폐기되는 혈액량이 적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기된 혈액은 약 2억cc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19만 유닛(전체의 32.2%)이 간기능 검사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혈액 수급 상황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헌혈자 수는 18만5117명으로, 전년 동월(20만1592명) 대비 8.2% 감소했다.
25일 기준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은 1만9737유닛으로, 하루 평균 사용량(5052유닛)을 고려하면 약 3.9일분에 해당한다.
혈액 보유량이 5일분 미만이면 수급 위기 ‘관심’ 단계, 3일분 미만이면 ‘주의’ 단계로 분류된다. 현재는 안정권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혈액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