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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시민보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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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사법원 부산이 최적지"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25일 오후 연제구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 설치 확정 시민보고 및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 설치 추진 경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기대 효과와 추진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려고 열린다.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8년 3월 1일 개원이 확정됐다.

행사는 추진 경과보고, 주요 인사 축사, 비전 발표, 결의문 낭독,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은 영남·호남·제주권의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한다.

관할지역은 부산시, 경남, 울산시, 대구시, 경북, 광주시, 전남, 전북, 제주까지다.

시는 부산 해사 국제상사법원 설치가 해양수산부, 해양 공공기관, 해운선사 본사 이전 등과 연계돼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상임대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15년 이상 이어온 시민사회와 시의 민관 협력의 결실로, 해양 수도 부산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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