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3월 25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15년 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죠. 결혼 전에 저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적성에 잘 맞았고, 나름 인정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의 거동이 불편해서 누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은 외아들이었고, 제 월급보다 간병인 비용이 더 비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15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쓰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묵묵히 해냈습니다. 저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그런데 1년 전,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봤는데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나오더라고요.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 날짜를 보니, 남편이 야근하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정한 사진들 두 사람은 무려 3년이나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냈던 그 시간이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죠.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해. 그런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야.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지.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걸가요?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고 싶은데, 제 욕심인건가요? 남편은 물론,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의 오랜 외도를 알게 된 전업주부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신진희 : 네, 제게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그런지 남 이야기 같지 않았네요. 사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크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이 '돈을 번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전업주부들이 자주 듣는 단골 멘트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진희 : 네, 사실 생각보다 이혼할 때 '너가 돈을 벌었냐, 뭘 했냐'면서 몸만 나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여도 소득이 없을 뿐 가사노동과 육아를 성실히 하셨으므로, 이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연자님의 경우 시부모님이 해주신 부동산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그동안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처럼 "몸만 나가는 일"은 법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신진희 :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역시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계산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추후 연령 요건을 갖췄을 때 분할연금을 신청하여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는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 여성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신진희 : 재산분할이 '부부가 같이 모은 돈을 나누는 것'이라면,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유책배우자)에게 받는 손해배상'입니다.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 외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사연자님과 같이 이혼을 하시면서 상간자 소송을 하실 수도 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여성에게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증거(문자, 블랙박스,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거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상간녀가 이 번호를 쓰는데, 그럼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이 번호를 쓰는 사람의 인적 사항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돈 없는 네가 무슨 수로 애들을 키우냐"며 양육권까지 뺏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네. 전업주부였던 분 혹은 남편보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물론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여건을 참고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이와 애착관계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이제까지 누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케어했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는데요. 사연자님이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보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다면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전업주부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부모에게 받은 부동산도 혼인 중 가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남편이 장차 받을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만 알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신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