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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800가구 상대원2구역, DL이앤씨 갈등에도 GS건설 ′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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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이 대의원회를 통해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조합의 시공사 변경 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합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해당 결정에 대해 대의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오는 4월 총회에서의 표결이 중요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은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DL이앤씨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따른 GS건설 우섭협상대상자 지정 추인의 건 ▲우선협상대상자(GS건설)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안건 상정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 등 총 11개가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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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이번 대의원회에서 11개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중 'DL이앤씨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따른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추인의 건'은 찬성 66표, 반대 49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해당 안건은 이달 초 조합이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조치의 법적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해당 지정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의원회 결과에 따라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확정됐다. 또 GS건설이 지난 5일 조합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300억원을 조합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오는 4월 총회에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시공사 변경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GS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낙점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날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는 안건은 통과됐지만 찬성과 반대의 표 차가 크지 않았다. 대의원들 간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브랜드 '아크로' 적용 문제를 둘러싸고 DL이앤씨와 갈등을 겪었던 만큼, GS건설로의 시공사 변경에 동의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시공사를 GS건설로 교체할 경우 DL이앤씨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달 26일 개최되는 조합장 해임 총회의 결과도 변수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최근 자재 납품 비리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에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총회를 통해 조합장이 교체된다면 시공사 교체에 대한 조합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약 24만2000㎡ 부지에 재개발을 통해 43개동, 48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조합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2021년 10월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공사비 인상,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 등을 두고 조합과 DL이앤씨가 갈등을 빚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대의원회를 열고 시공자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시공자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참여한 뒤 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L이앤씨는 최근 법원에 조합 대의원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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