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산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최대 15년 징역형
양주시가 산불 예방과 산림 보호를 위해 5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양주시 제공 |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5월 15일까지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
24일 양주시에 따르면 감시단은 산림과 공무원 5명·산림재난대응단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드론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감시단은 영농부산물(농작물 재배 과정서 발생한 뿌리·줄기·가지 등), 생활 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감시 사각지대까지 줄인다. 산불 발생 시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울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고의 방화 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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