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사진./사진=뉴스1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 송치 요구를 안 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전날 김 여사 사건을 송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김 여사 관련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검사는 재수사 요청에도 위법이나 부당(不當)이 시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건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혐의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송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의류를 구입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29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차례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은 검찰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역시 사건을 검토한 끝에 옷값의 출처에 대해 특활비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보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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