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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檢 ‘도이치’ 무혐의 처분 후 수사보고서 수정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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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창영 특검 현판식 -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전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공주지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종합특검은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자료 중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문건이 처음 작성되고 수정된 시기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시기는 지난 2024년 10월인데, 이후에 수사 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두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불기소 문건이 최초로 작성된 시기가 지난 2024년 5월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5개월 전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앞서 해당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도 미리 만들어둔 불기소 문건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혐의 처분’ 지시가 있었는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 소환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작성하거나, 피의자 진술을 가상으로 상정해 수사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특검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지검장은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에는 ‘변호사 부재’를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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