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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이어 빗썸도 FIU 제재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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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선임해 집행정지도 신청
두나무·FIU 소송, 내달 9일 선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27일부터 예정된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데일리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앞서 금융위 산하 FIU는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3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빗썸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 임원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으로 나타났다. 우선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례도 약 659만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이번 빗썸의 소송은 두나무에 이은 소송이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FIU로부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 소송에 나섰다. 두나무와 FIU의 행정소송 1심 선고일은 내달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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