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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 안전공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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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안전공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당국은 23일 오전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손 대표를 안전공업 본사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안전조치 의무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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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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