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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제재 불복…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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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인용 시 제재 효력 정지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전날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제재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영업 일부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총 665만건 위반했다며 지난 16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이번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빗썸은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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