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의 모습.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무혐의 종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주희)는 전날 경찰에 김 여사 사건 관련 기록을 환부했다.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김 여사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지만,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경찰에서 결정한 ‘무혐의’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최소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김 여사 관련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의상 구매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찰은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 자금 출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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