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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화장실 몰카’ 장학관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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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불법으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육청 장학관이 파면 처분됐다.

충북교육청은 50대 장학관 A씨에 대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위는 교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다. A씨는 판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있던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라이터 크기의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현행범 체포됐다.

충북교육청은 사건을 인지한 뒤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강조한 바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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