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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화장실 몰카' 장학관 파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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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도교육청 소속 장학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

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충북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장학관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결정은 최종 결재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를 위해 찾은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슷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났다.

윤 교육감은 사건 이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수사 결과와 별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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