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기자(=무안)(kbh9100@naver.com)]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에 대해 이주인권단체 등은 24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브로커 일당이 증거인멸과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에서 "브로커 일당은 수사대상이 되기는커녕 여전히 고흥군에서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 개별범죄를 넘어 국제적인 조직범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전 전남도경찰청 앞에서 이주인권단체 등이 고흥군 계절노동자 착취 브로커 즉각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26.03.24ⓒ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존에 고소된 브로커 4명에 더해 필리핀 현지에서 범행을 공모한 1명을 추가한 총 5명을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형사 고소·고발했다.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브로커 일당은 필리핀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공모했고, 허위 노동조건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수수료를 갈취했다"며 "입국 후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무시한 채 강제노동을 시킨 것은 인신매매방지법이 규정하는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착취'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고립된 섬마을 숙소에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현대판 '강제노역'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은 외부 단체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사업장과 숙소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브로커 일당은 수사가 거론되자 핵심 증인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 시도하고 숙소 내 CCTV 등 증거를 제거했다"며 "이는 국내 사법체계를 조롱하는 행위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포함해 조직범죄로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사건은 숙소를 탈출한 필리핀 국적 노동자 A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근로계약서상 월급 209만원과 달리 첫 달 약 23만원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고용노동부·전남도·고흥군청·전남경찰청·주한 필리핀대사관 등은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보현 기자(=무안)(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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