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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7년 다녀도 소방훈련 안 해봐”…매년 소방사범 잡아도 벌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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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참사의 배경 중 하나로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이 꼽히는 가운데, 매년 단속에 적발된 소방사범 중 약 8%만 수사당국에 넘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건수는 총 1467건이다. 단속 대상인 전국 4733개소 중 31.0%에 해당한다. 소방청은 적발된 소방사범 중 절반 가까이(46.3%)인 680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송치 또는 입건된 건 117건(8.0%)에 불과했다.

소방청은 매년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상반기 2158건, 2024년 상반기 1669건을 적발했지만 송치 비율은 각각 7.5%, 8.8%에 그쳤다.

시정명령을 어겨 재판으로 가도 형량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지난해 5월 초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소방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위험이 높거나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건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한 곳이다.

서울신문

2023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소방사범 단속결과.


시민들은 대체로 직장 내에서 기본적인 소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시내 직장인 2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소방 훈련이나 점검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자 ‘있다’고 답한 사람은 4명에 그쳤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7년차 원모(50)씨는 “소방 교육이나 소방 훈련을 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소화기 위치는 알지만 사용 방법도 모른다”고 말했다.

소방 점검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사업장은 점검 업체를 통해 매년 두 차례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체크리스트에는 증축 시설이나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없다. 이 때문에 인명 피해가 컸던 자동차부품 공장 내 증축 공간(체력단련실)에 대해서도 소방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점검표에 ‘증축 시설 점검’ 항목 하나만 추가해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재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전보건공단의 ‘제7차 작업환경 실태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사업장의 총 재해자 수는 미선임 사업장에 비해 약 64.7% 낮았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사업장의 안전망 점검 의무인 ‘위험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독일의 경우 1회 위반 시 5000유로(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위반 시 1년 이하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 손지연·유승혁·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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