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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중국 재외동포,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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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안전·사회질서 침해 우려…처분 정당"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출국명령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청주지법 행정1부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했고 국내에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그 결과도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향후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불이익이 출국명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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