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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도 화재도 숨겼다…안전공업 예고된 人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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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안전 체계
8년간 산재 5건…3건 보상접수 안돼
공상처리 가능성, 화재는 15년간 7번
종합 점검 항목서 유증기 등 빠져
소화·경보 설비 불량 수십건 달해
서울경제

안전공업에서 이번 화재 참사 전까지 다섯 번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지만 3건은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공업은 15년간 일곱 차례나 화재를 겪고도 제대로 된 안전 체계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안전공업의 산재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안전공업의 산재는 2018년부터 화재 참사 전까지 5건 발생했다. 하지만 5건 중 3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안전공업이 산재보험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합의하는 공상 처리를 통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막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고용노동부 조사를 피하고 산재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상 처리로 사고를 감추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부에 산재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3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만일 안전공업이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 신청을 막았다면 응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공업이 화재 참사 전 여러 차례 화재를 겪고도 안전 체계를 개선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공업에서 총 일곱 차례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조·용접 공정에서 나온 불꽃이나 마찰열이 공기 중의 먼지를 모으는 장치인 집진기 내부에 쌓인 분진과 기름 찌꺼기에 불을 붙이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2009년 1월에는 덕트(공기·가스관) 내부에 쌓인 기름 찌꺼기와 단조기에서 발생하는 고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 2012년 4월과 2017년 1월에는 각각 집진 파이프와 집진기 내부 분진에 불이 붙었다. 2019년 7월에도 열처리 공정 중 발생한 마찰열이 집진기 내부 금속분 슬러지(침전물)에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두 차례 불이 난 2023년에는 집진기 덕트 청소 작업 중 불티가 슬러지에 떨어져 불이 옮겨붙거나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생한 불티가 집진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공업은 지난해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 당국에 보고했다. 그러나 점검은 소화 설비, 경보 설비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졌을 뿐 자체 점검 32개 항목에는 절삭유 기름 찌꺼기나 유증기 등 이번 화재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요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점검에서는 소화·경보·피난 설비에서 수십 건의 불량이 반복 적발됐다. 피난구 유도등 점등 불량, 연기 감지기 불량 등 핵심 설비 문제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된 화재 이력과 지속적인 지적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이번 참사가 구조적 관리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점검 체계의 실효성과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대전경찰청·대덕소방서 등 7개 관계기관은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대전시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안전공업 화재 출동이) 최근 5년간 3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나머지는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남소정 견습기자 nsj@sedaily.com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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