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2026.3.24/뉴스1 |
정부가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2·12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무공훈장 취소가 결정된 이들은 서훈이 이뤄진 1980~1981년 당시 직책 및 소속을 기준으로 김윤호 육군 중장(제1군단) 김진영 육군 소장(수도경비사령부) 등 10명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이 당시 어떤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았는지는 공적 조서가 보존돼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와 12·12 당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쿠데타 관련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는 등의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그러나 이들이 훈장을 받았을 당시엔 전투가 없었고, 이들은 당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한 것이 전부였던 만큼 허위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 확인돼 서훈을 취소한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
앞서 12·12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3명은 당시 상훈법 기준상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이 취소됐던 만큼 2006년 모든 훈장이 박탈된 바 있다. 그러나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서훈이 유지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12 군사 반란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이들이 아직 수십 명 더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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