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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확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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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요건 충족 못해

더팩트

제52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제2-8호 의안(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확대)은 찬성 53.59%를 기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특별결의를 통과하려면 출석 의결권수의 3분의 2(66.7%)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33.3%)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안건은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다. 개정 상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2명으로 확대해야 하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선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MBK·영풍은 기존 1명 유지를 요구하며 맞섰다.

쟁점은 '3%룰' 적용이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지분이 분산된 최 회장 측은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지분이 집중된 MBK·영풍 측은 의결권 제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MBK·영풍 연합이 주주제안한 제2호 안건들은 대부분 부결됐다. △제2-9호 52.98% △제2-10호 52.92% △제2-11호 52.85% △제2-12호 55.28% 등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제2-13호(이사회 소집 절차 강화)만 99.89%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향후 이사회 소집 시 최소 3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최 하루 전 통지였다.

정관 변경안 중 이사회가 상정한 제2-1호부터 제2-7호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이들 안건은 소수주주 보호 정관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구성요건 상향, 이사 충실의무 명문화, 분기배당 재원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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