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취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남성 A(49)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 25분께 중구 신당동에서 성동구 마장로까지 약 3㎞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 서 있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과거에도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이번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를 재취득한 지 불과 4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했다. A 씨 아내 명의의 차량을 역추적한 결과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도주 우려를 고려해 이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유나 기자 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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