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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안' 버리고 '경찰' 생긴다…정상국가 표방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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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북한이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인 '경찰 제도'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식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 도입의 목적이 "국가의 내부안전과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규제를 완비하고 효과적이며 실리적인 기구체계와 직능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법률제도와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필수적 요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라는 말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치안유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찰 제도를 내오면 국내에서 법기관들 사이의 사업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여 호상 연계와 협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다른 나라 경찰기구들과의 협조를 실현하는데도 유리하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춘 제도적 보완 조치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주로 서구에서 사용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선 '공안'이라는 용어가 익숙하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남쪽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공안·사법기관 구조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던 사회안전성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내각으로 편제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반적으로 경찰 제도를 일반국가와 비슷하게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핵심 권력기관으로서 사찰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위성 역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보위성을 현대적인 정보기관으로 보이도록 해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는 "정보 기능 강화 차원과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1972년 김일성 시대에 나온 용어인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이념적 색채를 덜어내고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통일부는 이번 개칭이 "새로운 김정은 시대를 강조한 의미로 본다"고 해석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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