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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약공장서 122만명분 코카인 제조...콜롬비아 기술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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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마약을 제조하다 해외로 도피한 콜롬비아 국적 A씨가 스페인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제공=해경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액상 마약을 고체 형태로 만든 기술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재판장 윤이진)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콜롬비아 국적 A씨(48)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7월 강원도 한 창고에서 시가 305억원 상당 고체 코카인 약 61㎏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 판매 총책 캐나다인 B씨(56) 등과 함께 콜롬비아에서 액체 상태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밀반입한 뒤 고체 코카인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카인 냄새를 감추는 별도 시약을 원료에 넣어 적발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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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일당이 강원도 한 창고에서 제조한 고체 코카인. /사진제공=인천지검


해경은 같은 해 8월 B씨 등 공범을 검거하고 코카인 전량을 압수했다. 그러나 A씨와 또 다른 콜롬비아인은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 해경은 그해 10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스페인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즉각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았고, 스페인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해경과 법무부 합동 송환팀은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국내 판매 총책 B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국내 제조 총책에겐 징역 25년을, 마약 보관 관리책에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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