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수행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출범 이후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명 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수청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948년에 출범한 검찰청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지난 17일 공개된 당정청 중수청법 협의안은 다음날인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수청은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를 금하는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중수청 수사관은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중수청장에게는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건 이첩 및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 이첩 절차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중수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중수청장이 한다. 또 최대 200명 규모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위해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형사사법시스템 구축과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하에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