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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母 흉기 살해 후 맨발로 배회한 20대 아들…징역 2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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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린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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