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범 코델 구스비(왼쪽), 피해자 30대 한국인 부부. [데일리메일, X]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해 임신 8개월이였던 여성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2023년 6월 시애틀 벨타운 지역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식당 업주 권모 씨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코델 구스비에게 법원이 ‘심신상실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권 씨는 임신 8개월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변호인단과 검찰 측 전문가 모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내려졌다.
당초 검찰 측 전문가가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배심원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양측 전문가 모두 “총격 당시 피의자는 정신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미국 법 체계에서 심신상실에 따른 무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주립 정신의료시설에 강제 수용된다. 구스비는 향후 워싱턴주 사회보건서비스부 산하 정신병원에 수용돼 치료를 받게 되며 최대 수용 기간은 사실상 종신에 이를 수 있다.
또 해당 기관이 향후 피고인의 외출 허용이나 조건부 석방 등을 검토할 경우 법원과 검찰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 결정은 주 공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발생했다. 권씨는 당시 차량에 앉아 있던 중 구스비가 갑작스럽게 접근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전 접촉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구스비는 자신이 총격범임을 인정했으며 차량 창문을 향해 보유하고 있던 탄환을 모두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여러 차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태아를 살리기 위해 응급 제왕절개를 시행했으나 끝내 산모와 태아 모두 숨졌다.
체포 당시 구스비는 “내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해냈다”는 말을 반복했고 체포 된 후 경찰에서는 “기억이 흐릿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