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지난 23일 발생한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구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쯤 대구 달서구 진천역 지하 환기실에서 냉각탑 절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불꽃이 기계 주위 내장재에 튀면서 시작된 불은 소방 인력 96명과 차량 34대가 투입된 끝에 약 1시간 20분 만인 오후 1시 22분쯤 완전히 꺼졌다.
사고 직후 대구시는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강력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오늘 발생한 진천역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며 "특히 사고 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수칙 미준수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지하철 내 시설 및 설비 공사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하며 행정적 보완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화재 당시 발생한 연기가 대합실 등으로 퍼지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만큼, 시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은 작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대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과실이 확인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 및 사법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주경제=권용현 기자 thebigblu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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