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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 출발 하루 전 돌연 투어 취소...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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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투어 피해구제 신청 건수 증가세
사전 안내 일정과 다르게 진행 경우 가장 多
투어 직전 이용 불가 통보도 26.4% 차지
서울경제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사(OTA) 플랫폼 6개사의 200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가격 표시 방식과 취소·환불 규정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OTA 6개사의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17건에서 2023년 62건, 2024년 93건, 지난해 8월 기준 74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이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 관련이 28.0%(69건)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사전에 안내한 현지 투어 일정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였다.

다음으로 예약자 명단 누락 및 최소 출발 인원 미달을 이유로 투어 직전 이용 불가를 통보하는 등 ‘계약해제’ 관련이 26.4%(65건)였다. 구매 직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 ‘청약철회’ 관련이 25.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최소 출발 인원 미충족으로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출발일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투어 상품 100개 중 최소 출발 인원을 사전에 안내한 상품은 22.0%(22개)로 확인됐다. 22개 상품 중 대부분(72.7%, 16개)이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투어가 취소될 경우, 출발일 1~3일 전에 임박하여 안내거나 통지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첫 화면에 총 금액을 숨기거나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는 꼼수도 발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이버몰은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가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20.5%(41개)에서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의 가격을 대표 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기만적 표시 광고 사례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6개사의 상품 200개 중 2.5%(5개)에서 첫 화면에 총금액이 아닌 수수료 부과 전 가격을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조사대상 6개사 중 50.0%(3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OTA 사업자에게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 취소 시 여행일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할 것 △상품 페이지 첫 화면에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할 것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취소․환불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 투어 상품은 인원 부족 따른 취소 통지 기간 및 환불 규정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최종 결제금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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