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신고 기간은 기존 1월 12일~3월 31일에서 1월 12일~10월 31일로 약 7개월 연장된다. 신고 대상도 기존 실손보험 중심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 고의사고 운전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 제도도 유지·확대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 등 관련자는 최대 3000만원,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특히 자동차보험 관련 허위입원, 공모사고, 수리비 과다청구 등 새로운 보험사기 유형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이 높은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적발 속도를 높인다. ‘신고→수사의뢰→수사협력’으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신고 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을 통해 사기 적발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상금도 신속히 지급해 신고 유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김재은 기자 (dov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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