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소속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이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스1 |
24일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23년12월부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최근까지 구청에 제대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
기초∙광역의회 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려고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범인도피방조)로 지난해 7월 제명된 데 이어 지난 17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따낸 배태숙 전 중구의회 의장도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배 전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인쇄∙판촉물 업체를 만들어 구청과 9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 상당 일감을 따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도 2024년 3월 금 한 돈 상당 열쇠 등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리로 물러난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부정∙비리로 유죄 판단을 받았거나, 유권자의 비난을 받은 인물은 재공천 하지 말고 직을 박탈당한 선거구에선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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