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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살해한 딸 ‘징역 10년’…法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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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뉴시스


홀로 지내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날인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으로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치료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던 친모 B씨(80대)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장기간 앓아온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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