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가맹점 강매가 적발된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늦은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기사를 언급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글을 공유하고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엑스 게시물에서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15가지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하셨다”며 “열일(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적었다. 이는 기업의 부당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